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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드트로닉의 공지사항을
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의료기기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 : 메드트로닉코리아(유) (02-3404-6048)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 :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(수허 14-2888 호)
다. 위해성 정도 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2항제3호
라. 사용기한 : 제조일로부터 60개월
마. 제조번호 : 첨부파일 참조
바. 회수사유 : 메드트로닉은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(제품명: Covidien LigaSure™ Maryland Jaw Laparoscopic Sealer/Divider) 제품의 특정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자발적 회수는 물류 문제로 인한 것이며, 환자의 안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
사. 회수방법 :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 회수
아. 회수기간 : 2017.12.12 ~ 2018.01.12
자.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: 2017.12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