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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드트로닉의 공지사항을
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메드트로닉코리아(유) 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공고에 의거하여
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 하였습니다.
가. 의료기기법 제 9조, 제 12조, 제15조, 같은법 시행규칙
제 제26조
나.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 10조
(식약처 고시,제 2014-94호)
다. ‘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
(식약청 공고 제 2012-202호, ’12.9.28)
라. ‘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시안 열람 및 의견수렴
(의료기기안전평가과-549, ’16.1.27)
마. ‘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공고
(식약처 공고 제2016-199호, ’16.5.20)
이에 따라 메드트로닉코리아(유)는 이식형의약품주입기 외 24개의 품목 대해서 허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2016.6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