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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드트로닉의 공지사항을
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의료기기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의무자 |
메드트로닉코리아(유) (02-3404-6052) |
나. 회수대상 |
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 |
다. 위해성 정도 |
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2항 제3호 |
라. 수입일자 |
첨부파일 참조 |
마. 제조번호 |
첨부파일 참조 |
바. 회수사유 |
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의 구성품인 CT900D 의료진용 프로그래머의 소프트웨어 설치 시, 잘못된 국가 등록을 선택하여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해당 제품을 점검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자 함. |
사. 회수방법 |
해당기관을 방문 및/또는 우편으로 안전성정보를 안내하고, 소프트웨어를 수정 함. |
아. 회수기간 |
2019.07.30 – 2019.08.29 |
자.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|
2019.08.01 |